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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분양권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을 위한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4.

분양권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을 위한




증여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하면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친족 등을 가리키며 흔히 수증자라고도 부릅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종종 증여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여하기 전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증여세 신고에 관해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증여 가운데 분양권 배우자 증여에 관해 홍순기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아닌 아파트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고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6억 원이 넘지 않는 분양권은 증여 받은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가 거의 생기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매매해야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분양권 배우자 증여를 생각 중이라면 계약이 성사될 때쯤 증여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분양권 배우자 증여 이외에도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면 유리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시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증여 받은 아파트는 증여를 받은 날의 시가로 그 가치가 평가되어 해당 아파트의 취득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양도할 경우 처음 증여자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조세회피로 간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양도를 하려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이렇듯 분양권 배우자 증여에 관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지만,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조세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분양권 배우자 증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배우자 증여를 비롯하여 상속, 부동산 관련 법 등과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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