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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권 법률상담 필요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30.
재산상속권 법률상담 필요해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은 문젯거리가 되는 것이 재산상속권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권이라는 것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권을 구성하는 세부 속성들은 그렇게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가장 기본적인 재산상속권의 성질은 상속이 발생해야만 같이 발생한단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점으로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그 이전에는 상속권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도 없고, 상속권에 수반되는 유류분 역시 미리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 상속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산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모두 계승되는 상태를 말한단 것입니다. 이는 즉 피상속인의 일반 재산(적극재산) 외에도 채무(소극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까지 다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권은 상속 대상자에게 자동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원치 않게 상속 받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속권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서대로 상속권이 발생하고, 동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취급을 한다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재산 형성이나 유지 기여도와는 상관 없이 상속권을 얻으며, 역으로 상속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라도 따로 해 주지 않는 이상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재산상속권 개념, 법률 조력으로 풀어나가기

 

이렇게 상속권에 대한 개념은 생각 외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 보고 더 나은 해답을 찾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언제라도 홍순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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