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토지 상속세 분쟁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때의 상속재산이 토지라면 토지 상속세가 됩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토지 상속세의 납부자가 됩니다. 이 때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며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조세법률상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토지 상속세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A씨 등은 아버지로부터 96만여m2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이 땅은 생전에 부친이 30여억원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취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그 당시 매매대금 30여억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에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당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었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땅값을 공지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더한 140여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러한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한 A씨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A씨가 내세운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재산의 가액은 현재시가로 해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6개월을 전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앞선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를 30여억원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했고 이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내역을 확정했는데요.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세무서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는 법문상의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해석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판결을 통해 토지 상속세는 정상적인 거래 등에 형성되어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위의 재판부 판결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함으로 상속세 납부를 고지해도 이러한 사안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세 등 조세 관련한 분쟁은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조세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한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 경험은 물론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세 관련 분쟁으로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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