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위해

by 홍순기변호사 2020. 11. 1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자식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 등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유언을 우선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상속인의 의지를 따르게 되었을 때 유족에게 아예 재산을 남겨놓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남은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남겨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분의 권리자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2순위로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가 있으며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해당 상속에 대한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 등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유류분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가 유류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인정받지 못했을 시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받은 특별수익들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사망 전 자식들 중에 막내인 ㄷ씨에게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유증했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 나머지 남매들은 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ㄷ씨는 자신이 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들이 ㄹ씨 생전에 받아간 재산에 비하면 적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에 대해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받았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하는가였는데요. 앞선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유류분 산정에 ㄱ씨 등이 받은 증여재산을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이전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민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재산으로 기초재산 산정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익 공제는 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는 앞선 하급심에서는 증여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을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정당하기는 하나 특별수익을 통한 유류분부족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인 만큼,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발생한 증여분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려울 수 있으나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후 분쟁 상황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인 만큼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 용어나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이처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