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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13.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부모나 배우자한테 상속 받아야 할 재산이 있지만 그 상속을 포기 하고 싶어서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하고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가정법원에 들러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남편의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를 내고 사흘 뒤에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 하였던 것을 문제 삼았으며 신고 수리가 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 했기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에선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 받았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히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나 이를 수리하는 절차 상 법원의 심판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는데요. 이는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A씨는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 남편의 지인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기존 원고패소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 관련하여 상속포기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다른 상속 분쟁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며, 상속 법률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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