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속 분야 가운데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이 아닌 남동생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생전에 3명의 남동생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률상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관할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남동생들에게 유류분 침해가 된 바 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3명의 남동생들이 지난 1995년에서부터 2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바 있지만, ㄱ씨는 부친의 생전에 증여 받는 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3명의 남동생들이 증여 받았던 재산들 중 각각 본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유류분을 ㄱ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친이 생전 자신을 뺀 나머지 동생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바 있다면 이는 과다 증여로서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유류분 침해로 인해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상속분야 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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