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아야 하며 만약 신축된 건물을 매수 했다면 건물을 건축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부동산 세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지하 4층과 지상 10층 상가로 지어진 신축 건물 이였지만, ㄱ 사가 이 건물 5개 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ㄱ 사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주거용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 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취득세를 얼마 동안은 면제 될 것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지만, ㄴ 시가 부동산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 고려해 감면대상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에 따라 제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 받는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야 취득 가능 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부동산 세금 분쟁사례에서 ㄱ 사가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 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A씨가 ㄱ 사로부터 그 중 일부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 주로 인해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ㄴ 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ㄱ 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았으므로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A씨가 ㄴ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신 사례처럼 부동산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분쟁으로 인해 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신다
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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