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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8.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아야 하며 만약 신축된 건물을 매수 했다면 건물을 건축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부동산 세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지하 4층과 지상 10층 상가로 지어진 신축 건물 이였지만, ㄱ 사가 이 건물 5개 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ㄱ 사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주거용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 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취득세를 얼마 동안은 면제 될 것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지만, ㄴ 시가 부동산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1항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 고려해 감면대상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에 따라 제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 받는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야 취득 가능 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부동산 세금 분쟁사례에서 ㄱ 사가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 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A씨가 ㄱ 사로부터 그 중 일부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 주로 인해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ㄴ 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ㄱ 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았으므로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A씨가 ㄴ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신 사례처럼 부동산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분쟁으로 인해 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신다

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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