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변칙증여에?
최근 대법원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지만,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을 ㄱ 사에 증여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ㄱ 사의 주식을 8%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건물 증여로 인해 ㄱ 사의 주가 상승 이득을 봤다며 ㄴ 세무서는 B씨에게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씨는 ㄴ 세무서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과 변칙증여를 대처하기 위해 재산의 직접, 간접적인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모두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ㄱ 사 주가가 상승돼 B씨가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결손법인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 됨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 냈던 B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 하기는 힘들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1항과 시행령 제 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협의를 해 그 주주가 1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외조부인 A씨가 B씨를 위해 증여한 부동산 건물에 대해 ㄱ 사 측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했으며 결손법인에 과세 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한 경우로 해당되기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보듯 변칙증여 등 다양한 증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증여는 물론 증여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관련 사건은 다수의 경험이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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