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이는 수탁자에게 재산소유에 대한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을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소유자라 표시될 뿐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처분해야 할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 신탁을 뜻합니다.
주식에서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의 명의, 친척 혹은 직원이나 친구 등에게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나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다른 때를 뜻 합니다.
과거에는 세법적으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명의신탁 했던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다시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폭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신탁했었던 주식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해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입증이 확실시 된다면,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에 주식가액으로 주식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식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제도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만약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증자하는 바람에 주식 증여세가 비대해진 경우라면 주당 평가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여부를 생각해 주식을 양도하는 방향으로 환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해도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가 과세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판결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작성과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다른 사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던 사실이 없다는 주식 증여세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생겨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면서도 신중하게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홍순기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받은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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