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는 서울에 한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대략 2억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2006년에 구매했던 건물을 113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는데요.
판매한 이후 국세청이 건물을 판매했던 금액 중 10억 원 가량을 부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보험의 납입금으로 이용했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이렇게 10억 원의 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받았던 건물 판매금액의 일부를 증여했기 때문이라 보고 부인에게 증여세를 내라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증여세 부과처부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처분한 금액을 아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증여세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내는 건물이 명의만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던 것이지, 사실상 건물을 구입했을 때 함께 힘을 합쳐 건물을 구매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사용한 것이며 증여세를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보험금 또한 가족들을 위한 생활자금이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 남편이 평소 자신에게 맡긴 일을 했을 뿐이지 별도로 돈을 증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증여세분쟁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생활을 하면서 같이 해당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아내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여를 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보험금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해지하면서 받게 된 환급금 또한 아내가 수령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10억을 위탁 받아 그 동안 관리를 해왔다 주장하였지만, 생활비 등과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만 위탁 받아 대신 관리해왔다거나 위탁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해당 금액은 남편에게서 아내가 증여 받은 금액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분쟁으로 인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그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다양한 상황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증여세분쟁 경험은 물론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대처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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