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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산정 도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4.
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산정 도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아이를 낳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늙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내 후대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혹은 삶의 목표가 재산 모으기여서 가진 재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다면,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 남은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야기를 빨리 끝내서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재산 분할에 깔끔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닥쳐온 상황에 혹은 욕심 하나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혈연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지만 재물은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고, 현실은 실전이기 때문에 다들 재산분쟁에 핏대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분할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상속재산변호사인데요.

 

상속재산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적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분할해 줍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분이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류분산정 분쟁이 발생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습상속인이 대습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봐야 할 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여기서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사망자나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순위를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다면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해준다는 명분 아래에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유류분산정 등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다양한 분쟁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처해야 분쟁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관련해 다수의 경험은 물론 분쟁 시 소송에 따른 승소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한중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산정 등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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