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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19.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인 A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2억 원이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의 딸은 국회 인턴을 몇 개월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 자산만 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억에 가까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선 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세뱃돈이나 과외비, 장학금 등으로 모아온 돈으로 키워온 재산이라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A씨의 딸이 국회 인턴 경력을 제외하면 석 박사 학위를 따는 등 학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1억이 넘는 재산이 증가했냐고 하며 따져 물었으며, 이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1억 어원이 넘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증여세로 고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전산화가 워낙 잘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증여세 탈루를 노리고 했다기 보다는 납세가 늦어지거나 증여세를 잘 몰라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법에 따르면 현재 위와 같이 자녀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증여했던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을 넘길 경우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전 직접 자진 신고하여 7%를 증여세 감면 받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 금액이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빠르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한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해서는 되도록 빠르게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면제의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정도로 아주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이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속 편한 생각에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에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지 일찌감치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일반인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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