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토지증여서류 계약서 작성때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18.
토지증여서류 계약서 작성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물에 대한 거래는 다양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넘기는 방식도 있고, 제3자의 권리를 대신 넘기는 방식도 있는 등 여러 지 방법으로 넘기고 받고를 할 수 있는데요. 혹은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 역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부동산 같은 토지라면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기게 될 것인데요. 다만 그냥 넘겨 주는 것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대충 쓰게 되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토지증여계약서는 물론 관련한 토지증여서류를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증여서류 및 계약서의 작성 양식

 

토지증여라는 것은 토지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넘겨 주는 것을 말하며, 토지를 넘겨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상 수여라는 부분 때문에 토지매매나 임대보다는 덜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 역시 법적인 절차이고 재물의 처리이기 때문에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증여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정보는 토지의 소재지와 기타 정보,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 정보, 그리고 증여의 형식과 날짜에 대한 명기입니다.

 

 

 

 

토지 정보는 해당 토지가 있는 곳, 토지의 면적, 지분이 포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는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에 적게 됩니다. 사실 위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다 해도 토지증여계약서는 법적으로 그 효력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액이 클 경우에는 따로 특약을 협의하여 첨부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 토지를 돌려줘야 할 때의 문제라던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것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짚어 봐야 실수가 없습니다

 

토지 증여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많아지는 지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약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계약서 외적으로도 증여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자나 수증자의 의사가 변화하여 증여가 취소되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증여계약서를 섬세하게 자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증여서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계약 당사자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와 관련해 법률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증여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증여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은 물론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