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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14.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해도

 

 

 

증여세란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얻은 것에 대한 세금으로써 자연인의 사망 이후 이루어지는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속세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연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크게 일반적 증여재산과 재차적 증여재산으로 나뉘며, 형식상 증여는 아니지만 실질상 증여로 보고 부과하는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증여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세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 징수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먼저 증여세 신고서 작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1.증여받은 재산과 평가명세서류 2. 증여세 과세표준액 신고 및 자진납부액 계산서 3. 자진 증여세 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홀로 처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법률가의 조력을 받거나 국세청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증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채사실 등 관련 입증서류, 수증인과 증여인간의 관계를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증여자 주소지 아님)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면 10%의 공제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정확한 취득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所有權)의 보전(이전) 등기나 등록 신청 접수일, 수증자 명의로 완공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수령일이나 임시사용 승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 날이나 명의개서 날입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취득 시기는 개별 상황마다 제 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조세 법률가를 찾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증여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고 정확한 증여가액에 대한 세무관청과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바,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어려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홍순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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