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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11.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 받고 나서 3달 이내에 이 내용들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정해져 있는 과세가액에서 증여를 받은 재산과 재해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실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며 만약 이 과세표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감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증여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납부를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는 등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전 정부에서 바뀐 새 정부가 미성년자 증여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정상적으로 미성년자 증여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증여세 및 취득세, 보유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 증여세를 내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얼마 전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하면서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면 팔라고 독려 하였지만 오히려 이들은 미성년자인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세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최근 동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증여세 등 다양한 조세와 관련한 내역은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관련 지식은 물론 다양한 분쟁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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