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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5.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최근 전국 순수한 토지증여 건수는 역대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규모를 기록 했다 합니다. 이렇게 토지증여 및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큰데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긴 하지만 자녀 등에게 부동산증여를 하고 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 부동산은 나중에 상속대상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와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대출 및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매해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는 자녀 등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뺐던 나머지 가액에 관련해 부동산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증여자 혹은 제 3자에게 관련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게 되는 증여의 종류 중 하나 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부동산 금액이 낮을 경우에만 부동산증여 및 토지증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가격이 올라가도 미래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여지를 두고 있다면 토지증여, 부동산증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절세와 재테크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증여는 다른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혹은 타인에게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게 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뜻 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증여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증여의 한 종류인데요.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부담 부분을 확실히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증여와 관련해 어린 자녀와 토지공유를 하고 있는 친권자가 직접적으로 토지의 전체를 자녀의 큰 아버지에게 토지증여를 하고 나서 이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그리고 그의 미성년 자녀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친권자의 경우 법원에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의 민법 제 921조 제 1항이 위반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우선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녀를 위하여 친권행사를 하게 되는 친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후 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하며, 재량권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친권자에게 자녀의 대리권한을 수여한 법에 대한 취지를 현저히 반한다 인정되고 있는 특별 사정이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친권자와 관련된 대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지증여와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사안은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이 후에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금액 및 부동산을 기재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있어 다수의 경험을 지니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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