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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납부 부부공동재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27.

증여세 신고 납부 부부공동재산은





증여세란 증여 받게 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여 받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5년 A씨부부는 강원 원주시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남편의 명의로 하여 구입하고 난 이후 2006년 위 토지를 93억원으로 한 건설사에 매도하고 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뒤 남게 된 매도대금 가운데 약 26억원을 A씨 부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해왔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A씨가 부동산의 절반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남편 B씨로부터 매수대금과 이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비용을 증여 받은 바 있다며 8억원 상당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구입했던 부동산에 대해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75년 두 사람이 혼인하고 난 뒤 수십 년 간 구멍가게를 함께 운영한 바 있지만, 이를 통해 모았던 돈으로 구입한 해당 부동산은 1975년 남편 B씨의 명의 하로 매입할 당시 큰 액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부가 함께 모았던 금전을 통해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 A씨의 명의 하로 취득했던 절반의 지분 취득자금이 비록 남편 B씨의 계좌 안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가 위 취득자금에 대해 남편 B씨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를 지니게 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한 복잡한 문제로 변호사 선임에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관련 분쟁에 걸 맞는 조언을 제시해 의뢰인의 증여 관련 분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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