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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21.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대출금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 후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 탈세의 수단으로서 악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금을 낀 상태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에 관해 제동을 가했던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ㄱ씨는 지난 2001년 기준시가가 각각 1억2,000만원이었던 투기지역 내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합계 5억원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 잔액을 대신하여 갚는 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양도차액 5,600만원에 관한 소득세 548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과 양도시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ㄱ씨가 2억8,000만원의 양도차액을 올린 것으로 계산하여 총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취득 및 양도 때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채무 상당액으로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관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 또한 ㄱ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는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잣대를 마련했던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ㄱ씨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인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대한 산정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문제나 그 외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부담부증여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심이 현명합니다. 


이에 부담부증여 등과 같은 증여 관련 분쟁 해결사, 홍순기변호사다양한 증여 소송을 해결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증여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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