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25.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2명 이상의 친족관계 임대인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임대인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이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사례부터 판결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부친 B씨에게서 B씨 소유의 토지에 관한 무상 사용승낙을 얻었습니다. 그 뒤 자신과 부친 B씨를 임대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는데요. 해당 할인점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임대료가 아닌 임대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A씨를 지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할 국세청에서는 계약했을 당시 토지의 소유자가 A씨의 부친 B씨였으며, 계약서 내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임대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면서 A씨의 부친 B씨가 해당 건물을 취득하여 A씨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파악된다며 8,9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관해 임대계약에 대한 임대인으로 건물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할인점측 계약체결자가 A씨가 부친 B씨에게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증여 받은 것으로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A씨와 함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를 만난 바 없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가 B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부친 B씨가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했던 시기 그리고 승낙에 대한 원인, 건물의 건축허가 등이 A씨의 명의 하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부친 B씨에게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뒤 할인점에 대한 토지를 임대했고, 그 뒤 건물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와 같이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라면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고 합리적으로 해결 보는 것이 현명한데요. 


따라서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