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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0.

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을 통해 개개의 상속인들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소유권이나 채권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나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손으로서 문중의 묘지 관리와 제사 등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상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반환이 가능할까요? 금일은 상속분야 전문가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반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로부터 물려 받게 된 부동산을 지난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녀 C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는 종손이었던 형에게 양자로서 입적된 바 있는 자녀 C씨가 자신의 장남 역할과 함께 문중의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려는 의도였는데요. 


그러나 자녀 C씨의 행동은 A씨의 기대를 져버렸습니다. C씨는 작은 할머니의 제사를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자녀 C씨를 용서하려 하였지만,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종손의 자격은 물론 상속재산반환이라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C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C씨는 선상에서의 성묘와 명절에 하게 되는 벌초 등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집안의 제사를 위해서 집을 찾았던 A씨에게 냉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 상속재산반환 등의 각서를 토대로 상속재산반환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녀 C씨는 부친 A씨의 강요로 인해 해당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상속재산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자녀 C씨가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바 없었다면 상속받았던 부동산을 상속재산반환을 통해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법정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상속소송을 담당하는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소송을 해결해 온 바 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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