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15.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증여세 부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사건의 그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는 ㄴ사 최대주주였던 ㄷ씨에게서 주식 50,000주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난 뒤 주식에 관해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그 뒤 ㄱ씨는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ㄴ사의 상무이사로서 취임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ㄷ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저가의 금액을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고, 주식의 실제 시가를 주당 12,9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라며 관할 세무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은 ㄱ씨에게 1억7,459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ㄱ씨는 주식을 양수할 당시 ㄴ사에 근무한 바 없었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 사이에서 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수 관계자로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상 과세원인이 발생할 당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그로 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ㄷ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하여 취득한 바 있는 것은 ㄱ씨가 장차 ㄴ사에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은 ㄱ씨가 ㄴ사에 제공해야 할 노무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게 되는 의미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수 관계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과 현저히 낮은 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 및 시가에 대한 산정기준일을 양수인 그리고 양도인 사이에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증세법시행령에 따라서 대가 및 시가에 대한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될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혹은 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접수일로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주식은 것은 실제로 저가로 양수되었을 시기에 양도인 그리고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주식 양수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이전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기 대문에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게 된 시기라며, 이때 당시 ㄱ씨는 주식을 양도한 ㄷ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주식거래에서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여세 부과처분 법적 분쟁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증여 분쟁 해결에 앞장서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