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리포트 2017.05.31]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이슈'
기여분과 유류분의 같은 듯 다른 권리 찾기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는 기여분과 상속자 서로 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의 유류분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먼저 기여분과 유류분 모두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판례를 들면서 조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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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리포트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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