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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산업일보 2017.06.08]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15.

[산업일보 2017.06.08]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다수 일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산업일보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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