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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7.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대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빌렸던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이는 대여일까요? 증여일까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영등포구 인근에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를 5억원의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A씨는 큰 누나 B씨로부터 4천9백만원의 금액을 작은 누나 C씨로부터 5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비용을 충당하였는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지난 2014년 A씨가 누나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받았던 금전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판다며 퇴거를 요청해오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이에 부족했던 금액을 누나들에게서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형편껏 빌렸던 금전을 갚지만, 만약 갚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이 사망에 이르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갚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일 뿐인데 세무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누나들에게서 받게 된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 또한 한 푼도 갚지 않았으므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취득했다며 증여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누나들에게서 받았던 돈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원금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A씨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살펴봤을 때 A씨가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자까지 전혀 갚지 않았던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명의로 작성되었던 차용증 내에 날인되어 있는 A씨의 서명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내에 날인되어 있는 서명과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달라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차용증은 세무조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단계에서 제출된 바 없다 조세의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 내에 기재되어 있는 연 5%의 이자 또한 실제로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어 해당 차용증 내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가 누나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지급받고 난 뒤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돈을 빌렸다는 부분에 대해 A씨가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을 경우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법 전문 등록증서를 갖춘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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