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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세의무 가질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28.

증여세 납세의무 가질까





증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위장이혼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증여에 포함돼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정당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6년 남편 ㄴ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이전 받았고, ㄱ씨의 명의로 개설했던 은행계좌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현금 및 아파트에 대해 비록 재산분할에 대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 증여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ㄱ씨가 이혼하고 난 뒤에도 탈세제보로 인해 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난 직후 2007년까지 ㄱ씨의 주거이였던 해당 사건의 아파트 내에서 ㄱ씨와 자녀들이 거주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것은 부당하다면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명목 하에 지급 받았던 재산에 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것은 위법 하다며 제기한 증여세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조정신청의 내용과 ㄱ씨가 남편 ㄴ씨와 이혼하고 난 뒤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게 된 경위 그리고 깄와 남편 ㄴ씨가 이혼조정을 한 이후 동거경위 등을 살펴보면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명목 하에 아파트 및 현금을 양도 받았던 것이 아닌, 재산분할에 대한 형식을 빌려 증여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받게 된 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증여세에 관한 소송 문제로 법률 조언을 구하신다면 증여 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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