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 가질까
증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위장이혼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증여에 포함돼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정당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6년 남편 ㄴ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이전 받았고, ㄱ씨의 명의로 개설했던 은행계좌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현금 및 아파트에 대해 비록 재산분할에 대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 증여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ㄱ씨가 이혼하고 난 뒤에도 탈세제보로 인해 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난 직후 2007년까지 ㄱ씨의 주거이였던 해당 사건의 아파트 내에서 ㄱ씨와 자녀들이 거주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것은 부당하다면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명목 하에 지급 받았던 재산에 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것은 위법 하다며 제기한 증여세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조정신청의 내용과 ㄱ씨가 남편 ㄴ씨와 이혼하고 난 뒤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게 된 경위 그리고 깄와 남편 ㄴ씨가 이혼조정을 한 이후 동거경위 등을 살펴보면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명목 하에 아파트 및 현금을 양도 받았던 것이 아닌, 재산분할에 대한 형식을 빌려 증여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받게 된 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증여세에 관한 소송 문제로 법률 조언을 구하신다면 증여 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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