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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재산증여 기준은 무엇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26.

재산증여 기준은 무엇일까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넘겨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게 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민법 554조에서는 재산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할 당시 자녀의 전세자금을 대신 내주었을 경우 이 또한 재산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서 재산증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하게 되면서 장모 C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인근의 빌라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부친 D씨는 5천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가운데 4천5백만원의 사돈인 C씨에게 주었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며느리인 B씨에게 주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D씨는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가 사실혼관계로 있던 B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고, 사실혼 부당파기에 이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렀고, 이에 D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 일뿐 이지 이는 재산증여가 아니라며 B씨에게 5천만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D씨가 전 며느리 B씨에게 결혼할 당시 전세방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었던 5천만원의 금전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결혼할 당시 일반적으로 남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집 장만의 비용에 대해서는 남자의 아버지가 일부분을 내주는 것이 사회에 대한 보편적 관례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라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혼인하게 되는 자녀의 전세자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는 재산증여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렇게 재산증여와 관련하여 복잡한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증여 소송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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