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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증여후 포기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25.

상속전문변호사 증여후 포기해도







사망이라는 사유를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게 되는 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면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해 놓고 있어야만 이후 법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1993년 A씨는 54억8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모에게서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모가 살아 생전 증여 받았던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상속포기를 하게 된 자녀들에게 부과했던 상속세를 취소한 뒤 A씨에게만 상속세 11억5천만원 상당을 부과하였는데요. 





이러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A씨는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고 이후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까지 상속세 부담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하게 된 사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03년 A씨가 구 상속세법상에 나와 있는 상속인에 대한 범위에 관하여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고 이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내재시키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재산권은 물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한정 위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를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하게 된 사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키고 증여에 대한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 포기자에 대한 증여의 재산에 관한 과세부담이 또 다른 상속의 승인자들에게 전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속을 승인하게 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렇게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상속에 대한 문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면 상속분야에서 전문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결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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