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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 무상증여 세금부과가?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24.

주식 무상증여 세금부과가?





무상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한 부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주식 무상증여 관련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세금부과 정당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22만4천주의 주식을 A사에 주식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A사에 주식 무상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9천3백6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면 A사가 얻게 된 증여가액에 각자에 대한 보유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상당을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자 A사의 주주인 B씨 등이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당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개정된 법률의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주가 얻게 된 이익의 계산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 조항에서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사의 주주로 있는 B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승소의 취지로 하여금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 등의 무상제공이 있다 하여도 그 자체로는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실제로 주주가 얻게 된 이익을 따져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 사례는 납세 의무자가 증여로 인해서 아무 이익을 얻게 됐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이처럼 증여 관련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증여 분야 소송을 담당하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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