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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분쟁 해결 도움필요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11.

재산상속분쟁 해결 도움필요시




요즘 재산상속분쟁에 관한 문제로 가족 들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분쟁 해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인 자녀와 동시에 재산상속을 받게 된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상속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6남매 가운데 장남인 A씨가 지난 2010년 암으로 인해 위독해 지자 가족들 간 재산상속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A씨의 동생들은 A씨의 재산 가운데 서울시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한 토지에 대해 A씨에게 부모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들 또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아내 B씨는 이러한 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인과 자녀 3명 그리고 사망한 A씨의 동생들에게 개포동 토지를 나누겠다는 1차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A씨의 동생들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농지로 분류되어 있는 개포동 인근 토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생들은 본인 몫의 토지를 B씨의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근저당권 20억원을 설정하기로 2차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3년 뒤 B씨는 개포동 인근의 토지가 사망한 A씨의 부모로부터의 명의신탁이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근저당권 20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1차 합의가 이루어질 때 본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게 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 바 없었다며 합의가 무효라며 재산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재판부 또한 위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가 동시 상속대상일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서 이해상반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법원에 청구해야 하도록 규정된 민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동생들은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사유로 B씨가 주도했던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민법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들간 재산상속분쟁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산상속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복잡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역임하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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