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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절차 채무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4.

상속포기 절차 채무는





상속개시가 된 이후 상속인이 행할 수 있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 절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망에 이른 사람의 자녀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ㅇ씨는 ㅈ사에 갚아야 하는 빚이 무려 6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빚을 남겨둔 채 ㅇ씨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ㅈ사에서는 사망한 ㅇ씨의 상속권자인 2명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에 사망한 ㅇ씨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사망한 ㅇ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판단하여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ㅈ사에서 사망한 ㅇ씨의 손자녀들과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이라고 판단하여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상속개시가 된 날에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을 경우 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자녀 또한 본인이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상속포기 절차가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두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사망한 ㅇ씨의 손자녀들이 자신들의 조부가 사망하게 된 상황에서 부모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포기 절차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그의 손자녀들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에 대해 함께 해주심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상속포기는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숙지해 두고 있어야만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상속포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위기에 처해 있으시거나 골머리를 앓고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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