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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판단기준은 무엇?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8.

증여재산 판단기준은 무엇?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의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집을 받고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 ㄴ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 받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은 1억6,1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166만원의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 받게 되자 조세심판원에 구제청구를 하였는데요. 


이때 ㄱ씨는 어머니 ㄴ씨로부터 지난 2002년에서 10년 동안 매월 120만원의 금액의 생활비를 보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6,200만원의 담보 채무 또한 대신하여 갚는 등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가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 채무는 인정하여 증여세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922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ㄱ씨는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어머니 ㄴ씨와 한 거래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맡기고, 평생 동안의 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모든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사안으로 곤란에 처해 있으시다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줄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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