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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시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 받는 자 즉, 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써 사후 재산권이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는 지난 2001년에 열렸던 이사회를 통해 B씨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주에게 1,393만5,540주를 주당 1,700원에 배정하였습니다. 그 뒤 주금납입일에 대해 다음 달의 16일로 지정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날에서부터 1달 간의 종가와 7일간의 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뒤 A사는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시가에 비해 주식이 저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앤만큼인 주당 266원을 회사로부터 이득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사에서는 지난 2005년 관할 세무서에 대한 증여세 산정의 방식이 위법 하다며 심판청구를 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결국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사의 신주인수권자 B씨 등이 주식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했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를 인수했던 A씨 등이 받게 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자 이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증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이었던 주식에 대한 취득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관계법령에서 신주인수권자는 납입하게 된 다음날에서부터 주주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주식을 인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날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익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증여일은 주금납입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대로 이사회의 결의일을 기준으로 삼은 뒤 시가를 산정하여 배정했어도 시가에 비해 저가로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증여세부과가 위법하지 않을 시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 받게 돼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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