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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납부 의무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7.

상속세 납부 의무있을까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상속세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금일은 이러한 상속세 납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 상속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금융자산 및 아파트 등 총 400억원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A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B사의 주식 900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고, 약 20억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뒤 이를 상속재산 안에 포함시키고 A씨에게 다시금 계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과세당국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B사 주식은 사망한 부친이 B사의 대표이사로 역임하던 C씨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씨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재산 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망한 A씨의 부친의 주 투자는 부동산이었으며,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한 바 없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해당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경우 해당 주식의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주식은 사망한 A씨의 부친이 명의신탁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당시 B사를 설립할 때 자신의 가족들을 발기인으로서 참여시켰고, 당시 법률상 요구하고 있는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의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B사가 손해를 입게 되어 버리자 이들을 퇴사시키게 되면서 C씨의 친구였던 사망한 A씨의 부친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망한 A씨의 부친은 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에 대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을 때 주식의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씨는 이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게 되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주식은 사망한 A씨의 부친이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유했던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주식을 A씨의 상속재산 안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한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 사안이라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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