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은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의신탁 중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여러 차례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여세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차례의 명의신탁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여 총 6억9,0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첫 번째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 부분까지 모두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발생했을 때마다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위 사례는 대법원의 심리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주식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각각 부분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의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명의신탁을 매도하고 나서 그 대금으로 또 다시 주식을 사들이고 명의신탁했을 경우 각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증여세액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 과세 되었던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또 다시 명의신탁된 주식은 맨 처음의 주식과 시기상 혹은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주식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다시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주식명의신탁을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거듭된 명의신탁임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에 변동이 없을 경우 또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을 시 증여 소송 수임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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