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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9.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함께 기재해 놓는 계약문서를 바로 증여계약서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유족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분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여재산에 관한 계약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그 곳에서 유명 대학의 의괴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줄곧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2명의 자녀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2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아들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재산으로 넘기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ㄴ씨는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건 하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은 아들 ㄱ씨의 가족들에게 양도하며 임대수익을 나누겠다는 공동사업의 계약서도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04년 어머니 ㄴ씨가 알츠하이머라는 증상의 진단을 받게 되고 4년 뒤 용산구 토지를 나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사후 산소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눈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ㄱ씨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지난 1992년 어머니 ㄴ씨가 작성했던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들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992년 증여재산에 대해 체결했던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어머니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1심과는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ㄱ씨와 어머니 ㄴ씨가 서로 맺었던 증여재산에 대한 계약서는 아들 ㄱ씨의 배은망덕한 행위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 계약서를 근거로 들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간의 재산 분재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송 해결에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증여법에 능한 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사안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는 물론 의뢰인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해결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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