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아이티비즈 2017.02.06]상속포기 후 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3.

[아이티비즈 2017.02.06]

상속포기 후 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된 이후 일정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손자녀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아이티비즈 2017.02.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