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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25.

상속변호사 상속세 취소소송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재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 뒤 A씨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에서는 49재로 든 비용은 세금이 공제될 수 있는 장례비 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분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상속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 B씨에 대한 49재 비용으로 소요된 500만원의 금액을 장례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상속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49재로 사용되는 비용은 불교식의 제사의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장례와는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장례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증여세법 및 상속세법과 통칙, 시행령 등에 대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일에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관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에 대한 예시로는 시신의 안치 및 발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묘지를 구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비용, 상석, 비석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엄격해석에 대한 원칙이란 과세요건에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 조세감면 및 비과세에 대한 요건에 포함하는 경우 또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세나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추 또는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대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상속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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