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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 신청 인정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27.

한정승인 신청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민법 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을 첨부한 이후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한정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남겨 놓은 유산을 상속 받았지만,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사의 조언을 통해 유산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a씨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이후 부친의 채무에 대해 구상금 청구권리를 가지고 있는 b사로부터 부친의 재산을 a씨의 어린 자녀가 상속하게 됐다며 2,900만원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대위변제 요구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a씨가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a씨의 사망한 부친 유산이 a씨의 어린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자녀에 대해서도 한정승인 신청을 했지만, b사에서는 a씨의 자녀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은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b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b사에서 a씨의 자녀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은 유산을 상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자녀의 친권자인 a씨 부부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모들은 그때 당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사망한 부친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을 통해 a씨의 자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빚을 독촉 받게 된 날에서부터 a씨의 어린 자녀가 유산을 상속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자녀가 채무를 상속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a씨의 자녀에 대한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판례를 통해 한정승인 신청에 대한 효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면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상속 분쟁을 승소로 이끄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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