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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18.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였던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 2채를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뒤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았는데요. 


2년 후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전액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548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ㄱ씨는 5억원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가족들에게 증여했지만 채무금액을 대신하여 갚는다는 조건 하에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액은 5,500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2채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을 2억2,000만원으로 산정했고, 양도가액은 5억원으로 산정하여 ㄱ씨가 2억8,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ㄱ씨에게 추가로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대출금 5억원을 대신 하여 갚는다는 조건 하에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가족들에게 증여했던 ㄱ씨에게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였기 때문에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 및 양도 산정은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까닭으로 재판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판례와 같이 증여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돼 곤경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고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좋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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