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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다증여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1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다증여에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만약 일정한 범위의 유족들에게 과다증여 또는 유증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한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사망하기 이전 ㄱ씨의 남동생들에게 부동산 12억원 가량을 과다증여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망한 아버지 ㄴ씨가 살아 생전에 했던 과다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받게 됐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3명의 남동생들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구지법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까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3명의 남동생들은 지난 1995년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 아버지 ㄴ씨에게 부동산을 과다증여 받았지만, ㄱ씨는 아버지 ㄴ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ㄱ씨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3명의 남동생들이 과다증여 받았던 재산 중 각각 자신들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 안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유류분을 ㄱ씨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과다증여 한 것으로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면 과다증여를 받았던 일방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유류분 만큼 침해 당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 많은 증여 소송을 담당해온 홍순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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