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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를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5.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를





최근 가족 간에 상속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상속회복청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법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대한 효과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에 대한 사례를 함께 보면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1971년 부친이 사망하고 난 뒤 형제들 가운데 2명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유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이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는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민법의 조항은 위헌된다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상속소송에 대해 민법 제99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지위와 이를 통해 승계했던 개개의 의무와 권리를 전부 상실하거나 부당한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조항이 되려 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되려 부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게 된 부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으로 봤을 때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상속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소송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다양한 상속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송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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