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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변호사 부당한 세금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8.

증여세변호사 부당한 세금





재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부 사이에서 주식 거래를 위해 진행한 거래 내역을 전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 뒤 아내 a씨는 이를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는데요. 


얼마 안돼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a씨는 사망한 b씨가 생전에 계좌로 돌려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26억7,000만원의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고, 신고한 이후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아내 a씨와 사망한 남편 b씨 사이에서 오고 갔던 거래의 내역을 전부 상대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판단해 아내 a씨에게 32억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아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을지, 증여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아내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32억6,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아내 a씨의 계좌로부터 사망한 남편 b씨의 계좌로 입금됐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무상으로 이전 받게 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종합적으로 전체 거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증여가 된 것으로 보기보다 빌린 뒤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아내 a씨와 사망한 남편 b씨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차용 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다는 것만으로 증권계좌 안에 입금된 금액이 서로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일은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분쟁이 진행되거나 준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증여분야를 담당해온 증여세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좋은데요.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의향이 있으시다면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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