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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4.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건이나 형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 시 일정한 조건으로 재산 증여를 받았지만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해야 하며, 선대의 제사 봉행, 묘소 벌초 등을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어머니 ㄴ씨가 ㄱ씨에게 벌초와 제사봉행 등 조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 증여 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ㄱ씨가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항소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묘소 벌초와 선대의 제사 봉행, 노후봉양 등의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 계약을 했지만, ㄱ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ㄴ씨가 부동산 증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 증여 계약 해제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의무로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은 도덕과 양심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도덕과 양심을 등진 사람은 이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간에 묘소 벌초와 노후 봉양, 제사 봉행 등의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 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 증여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증여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해 주었지만, 증여를 받게 된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증여 관련 문제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수의 증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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