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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6.

대여금 반환청구 증여재산상담에




금전을 대여했을 때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신혼 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에도 이후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은 위 사안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를 위해 며느리인 B씨의 명의로 하여 도봉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의 혼인생활이 얼마 안가 파탄 났는데요. 이후 며느리 B씨가 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되찾자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6,3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 달라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A씨가 며느리 B씨의 명의로 하여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지만 이후 며느리 B씨와 아들 C씨가 이혼하게 되자, 전세금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며 며느리 B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아직 기반을 닦지 못한 자녀 부부를 위해서 자녀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하여 주택을 임차해준 것일 뿐일 경우, 부모가 부담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이후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에도 명의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은 A씨가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A씨가 며느리인 B씨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며 대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대여금 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위자료에 대한 전세금 배분에 대해서는 아들 C씨와 며느리 B씨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일은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자녀의 신혼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부담한 전세금은 자녀에게 갚으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외에 증여재산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준비해야 하거나 상담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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