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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2.

증여재산 복권당첨금액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권을 산 남편이 복권당첨금액을 아내의 통장에 넣었다면 이 또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던 2005년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복권에 당첨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남편 ㄱ씨는 복권당첨금액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내 ㄴ씨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복권당첨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 계좌에 넣었던 복권당첨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자, 아내 ㄴ씨는 금액의 1/3를 주겠다며, 그 외의 금액을 자신의 돈이라는 공증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내 ㄴ씨는 복권당첨금액을 기부단체에 전부 주겠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를 형사 고소하였고, 복권당첨금액을 되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가 계좌에 있는 복권당첨금 일부분을 임의로 사용했지만,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 ㄱ씨가 자기 스스로 복권당첨금을 아내 ㄴ씨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맡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부터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 등을 자기 스스로 번 돈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당첨금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남편 ㄱ씨가 여태까지 아내 ㄴ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받았던 대가 등으로 증여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어 아내 ㄴ씨에게 복권당첨금액 일부를 주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아내 ㄴ씨는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일부의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한 남편 ㄱ씨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아내 ㄴ씨에게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과는 다르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복권을 사오라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남편 ㄱ씨가 당시 신분증을 소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씨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하여 아내 ㄴ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남편 ㄱ씨의 요구에 따라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의 누나와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남편 ㄱ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와의 별거 생활을 접고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복권당첨금액을 아낸 씨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남편 ㄱ씨가 경제적으로 아내 ㄴ씨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 혹은 증여재산의 의사로 당첨 금액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복권당첨금을 임치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치계약에 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소장이 아내 ㄴ씨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임치계약은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복권 당첨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가족 간에 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수 많은 증여 소송을 해결해 온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의뢰인의 소송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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