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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유언 무효?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5.

재산상속 유언 무효?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방식에 따라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구수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자필증서 혹은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언을 구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또는 ‘어’와 같은 구술로만 유언을 남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산상속 유언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를 창업한 a씨는 암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병원 입원실에서 회사직원과 변호사, 운전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개만 끄덕이거나 ‘어’, ‘음’과 같은 대답만 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후처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긴 뒤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a씨의 손녀 b씨 등이 해당 재산상속 유언은 무효라며 재산상속 유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손녀 b씨 등이 사망하게 된 할아버지 a씨가 후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을 집행했던 c씨에게 제기한 유언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깬 뒤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고령과 앓고 있던 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변호사가 불러주는 내용에 ‘어’ 또는 ‘음’ 정도의 말로만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했던 경위나 후처 외의 유족들을 재산상속 유언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유언 취지에 대해 확인하는 변호사의 질문에서 고개만 끄덕이거나, 간단한 구수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언에 대한 취지의 구수는 말로 하여금 재산상속 유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a씨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상속 유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또는 ‘어’만 대답하는 것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재산상속 유언에 대한 소송으로 가족들 간 분쟁이 일어났다면 다양한 유언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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