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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아니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14.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아니라면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으로 해놓는 것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다른 행위형식을 채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조세회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명의신탁일 경우에도 조세회피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대표이사인 b씨는 a씨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에 a씨는 주식 21만2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16억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 증여로 판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일방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상고를 제기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증여세를 부과 받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한 후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사소하게 조세 경감 효과가 나타났을지라도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a씨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가 설립된 이후 30여년 간 조세 체납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식명의신탁을 할 당시 b씨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 관련 판례를 통해 조세회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판결문과 같이 해당 사례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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