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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6.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상속인에 대한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닌 자기의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권리인데요.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리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침해가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속분쟁이 있었는데, 오늘은 해당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ㄱ사 창업주의 셋째 딸인 a씨는 ㄱ사와 ㄴ사의 전 회장이었던 b씨에게 ㄱ사의 주식 약 9,000주와 ㄴ사의 주식 약 2,000주와 함께 이익배당금과 대여금 등 총 101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있기 전에도 b씨의 조카인 c씨 등 4명과 ㄱ사 창업주의 둘째 딸 c씨 그리고 b씨의 이복형인 d씨 등도 a씨와 같은 취지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가 ㄱ사와 ㄴ사의 전 회장이었던 b씨에게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상속분쟁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상속분쟁에 대해 “ㄱ사와 ㄴ사에 b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인 96년에서 97년 사이 혹은 차명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가운데 빠른 시점인 99년도에 a씨를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늦은 시점인 99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년이 되어서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를 알고 있는 날부터 3년,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속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10년이 넘은 시기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상속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어려움이 없는데요. 만약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지 상속법에 능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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