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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결손법인 채무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9.

증여세 신고 결손법인 채무는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 하여 이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결손법인 채무면제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대표 a씨는 40%의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 b씨와 c씨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을 각각 43.3%와 10% 가지고 있었는데요. ㄱ사의 재무상태가 나빠 a씨는 계속해서 ㄱ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이후 ㄱ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억원의 대여금 이자를 면제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a씨의 자녀들인 b씨와 c씨가 채무면제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와 그의 자녀들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과세근거인 상증세법에 대한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무효라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상증세법에 따라 산출해낸 ㄱ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채무면제 전후가 전부 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1주당 주식의 가액이 오른 바가 없기 때문에 a씨의 자녀들 b씨와 c씨가 채무변제로 인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로 판단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했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법에 새로운 위임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무효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 상증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출자자나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은 출자지분이나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의 주식수를 곱한 뒤 이를 계산한 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 등처럼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상증세법 규정은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 또는 변제하여 얻게 되는 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지분이나 주식의 비율로 곱한 뒤 이를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무상 증여를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전부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얻게 되는 이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례 채무면제를 전후하여 a씨 등의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의 주식 가액이 전부 마이너스였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증여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처럼 증여 관련 소송은 법률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증세법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끄러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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