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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률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1.

상속법률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해야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피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지만 특별대리인선임을 하지 않은 사례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ㄱ씨는 남편의 사망 전 3명의 자녀들 및 ㄴ씨를 포함한 남편의 형제 5명과 함께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3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미성년자였지만 ㄱ씨는 별도의 특별대리인선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직접 자녀를 대리하여 합의했는데요.


그 뒤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ㄱ씨는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이전을 시도했지만, 남편의 형제 5명이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5명의 몫까지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서 형제들 가운데 ㄴ씨의 명의로 근저당권 20억원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ㄱ씨는 합의를 진행할 당시에 자녀들 가운데 미성년자였던 자녀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리인선임을 하지 않아 합의는 무효라면서 ㄴ씨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합의 무효라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 ㄴ씨는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해당 자녀의 특별대리인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별도의 특별대리인선임을 하지 않고 친권자 ㄱ씨가 법정대리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민법을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라며 ㄴ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을 어긋나는 것이라는 ㄴ씨의 주장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상속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속법률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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